[산업재해] 산업재해 조사방법

산재조사방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

□ 산재조사 목적○산재조사는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고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고조사방법1. 작업개시부터 사고발생까지의 경과 및 인적 물적 피해상황을 5W1H 원칙에 준하여 객관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하고 아래 (①~⑥)는 문서기록

① 언제,②누가, ③어디서, ④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⑤어떤 불안전 상태 또는 불안전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⑥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가?

① 언제,②누가, ③어디서, ④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⑤어떤 불안전 상태 또는 불안전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⑥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가?

■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재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관련 사항 ○ 산업재해로 결근 등 회사 출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휴업 판단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 등 의사표시가 되지 아니하는 목적 및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