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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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집을 사지 않으려는 수요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을 권유받았다. 다만 최근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오른 지역과 편평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 검색사이트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비교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전에는 중개사무소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보려면 부동산 거래가격을 확인하세요. 신규 콘도미니엄의 경우 공시된 매매가를 우선으로 하며,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결정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가격이 우선하고 그 때 계약된 주택,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이 실계약가액, 즉 적정가액이 됩니다. 시세를 보고 평소에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측정하고 그 금액으로 취득세·양도세를 정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세 조회는 홈페이지 상단에서 찾고자 하는 매물을 선택한 후 구 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상세보기를 기준으로 매매와 월세로 구분되어 연도별, 월별 시세조회가 가능하며, 지도, 범위, 지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탐색할 때 몇 가지 용어를 알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마다 나타나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에 따라 조사·평가를 거쳐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기준토지 금액을 말한다. 이 콘텐츠는 정부가 적정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국민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통일된 가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가를 이해하는 기준이 공시지가라면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은 기준시가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양도소득세, 국세 등이 결정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인터넷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모바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열린 공간에서 쉽게 공개하는 이유는 토지, 건물 및 아파트에 대한 공정한 시가를 결정하고 주택, 조명 및 기타 건물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지불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위를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신고기간을 무시하거나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