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혜수입니다. (김혜수, 대검찰청) 대리신뢰를 아십니까? 유언장과 증여 외에도 상속 신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수 사무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언장의 대안으로서 신탁에 대해 배웁니다. 나이… blog.naver.com 대리신탁을 통해 평생 동안 재산을 양도받을 사람을 지정해 부동산 등기를 마친 뒤 의뢰인이 사망하면 지정된 사람이 재산양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탁자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를 한 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최초 신탁계약을 완료하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별도의 국세나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추후 신탁계약 해지 등으로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탁해지 및 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상속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지방세 외에 국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일반 상속에 해당하는 주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법무사가 등기신청 시 세무수수를 담당하지만, 국세인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 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는 세무사가 있어 등록 신청 및 주 세금 환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신탁등기 및 말소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탁자가 사망하면 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어떠한 사유로 신탁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신탁계약 종료 시 수익자에게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수익자가 될 수 있는 재산. 이 경우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발송인-수익자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탁재산반환증서도 필요하며, 반환권자(설정자 사망 후 수익자)가 수탁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사유 재산으로의 이전은 재산 이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반환증서는 시·군·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정자 사망 후 유언장이 아닌 신탁으로 신탁등기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문제 해결을 권해드리며, 김혜수 법률사무소에서 법률보조원과 상담 후 직접 사건을 처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7 김혜수사무실 202 (서초동, 미주빌딩) (교대역 5, 13번 출구) Tel. 070.8648.3477 Fax. 070.8282.3454 사서함. [email protected] 서울시 서초구 중앙로27길 27 김혜수법무법인 2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