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분쟁에서 민법 우선권?

재산상속분쟁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도

어제 제 친구는 중고품을 사다가 사기를 당할 뻔해서 겁에 질렸습니다. 거액은 아니지만 큰 돈은 큰 돈이 될 수 있고, 제 친구의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친구가 너무 억울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확인해보니 4번이나 사기를 당했고 아직도 글이 팔리고 있다며 하나하나 신고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다. 하루 거래 후 발송되면 인보이스 번호를 원하고 우체국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뭔가 보냈다고 들었는데… 그런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말아주세요.

가족과의 분쟁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수시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 중 가장 고백하기 어려운 것은 가족들과의 마찰로 인해 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고인의 재산상속 문제를 해결할 때 속수무책을 느끼기 쉬운데 잘 생각해보면 민법에도 상속 순서가 정해져 있다. 조상의 직계비속이 먼저 받을 수 있으며, 직계장로,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한다. 직속상관의 경우, 동급의 디지털존재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우선한다. 위계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분쟁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모순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몇 가지 핵심 개념과 부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제안 확인

부모가 사망한 후 재산상속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유언장입니다. 이것은 내가 일생 동안 공들여 만든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언을 남기더라도 유언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더라도 재산 유보의 근본적인 부분이 불가침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주와 배우자는 법적으로 ½ 직계비속이 보장됩니다. 즉,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는 ⅓로 보장됩니다. 유언장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예약된 부분을 반환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다면

유언장이 없을 때 빛나는 것은 민법에 규정된 명령이다. 법에서 정한 재산의 양은 분할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공동 상속인이 분배에 동의합니다. 계급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이 우호적으로 협상될 수 있다면 계급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모든 피상속인이 참석해야 하며, 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할당량은 일방적으로 증가하므로 이제 자신의 몫을 잃기 직전이거나 도난당한 경우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재산 상속 분쟁은 계속됐다.

상속재산제도란 보통계급의 가족 중 1인 또는 일부를 말하며, 동거할 경우 부양하거나 특별헌금을 하거나 조상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장기간에 걸쳐 시간이 지나면 상속인은 자연스럽게 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쟁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산 상속 공증을 통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유용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이벤트가 진행되었지만 잊지 말아야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부금은 최대한 많이 받고, 확정된 특별수익은 최대한 적게 받는 것이고, 특별수익의 경우에는 기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오지 않고 혼자 있기가 쉽지 않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상황에 맞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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