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데일리=권회석 기자]

아산시(시장 박경기)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요구서를 발송하고 미디어보드에 홍보영상을 표출하는 등 적극적인 의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가용의 경우 10일 이내 1만5000원, 이후 하루 6000원씩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납부 기간에는 20% 감경된 금액으로 낼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폐차 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했더라도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현성 민원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자동차 보유자분들께서 세심하게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잊지 마세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아산데일리 (asandaily.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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