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2)여성기업확인서란? 1)에서 말하는 기준 요건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해준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여성기업 지원1)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로 체결할 수 있는데,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까지 가능합니다.2)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3)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시 여성기업확인서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해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이 가능합니다.4)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에서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기업 기준 요건1)개인사업자 사업자의 대표자(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이면서 의사결정 등 결재권을 가지고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운영 경영하여야합니다.2)법인사업자 등기가 되어있는 회사의 대표자이면서 최대출자자, 즉 주식회사인 경우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이 주주 중 가장 많아야하고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등을 직접하여 실질적인 운영 경영을 하여야합니다.3)협동조합 (1)총 조합원 중 여성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어야합니다. (2)총 출자좌수 과반수 이상을 여성조합원이 출자하여야합니다. (3)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이어야합니다.여성기업 확인 절차1)서류심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자가 서류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가 미비된 경우 보완 또는 소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2)현장조사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이 될 수 있으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3)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4)승인 여부 통보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아 승인이 되었을 때에는 즉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1)개인사업자 (1)여성기업확인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명원 (3)기업현황서 (4)면담확인서 (5)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2)법인사업자 위 개인사업자 제출서류에 더하여 아래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야합니다. (6)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8)주주명부3)협동조합 위 개인사업자 제출서류에 아래 서류가 추가 제출되어야합니다. (1)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3)조합원 명부 및 임원명부 (4)출자자명부등이 있습니다.미승인에 따른 이의신청여성기업확인 신청에 따라 절차가 진행 되었으나 결과가 미승인인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이의신청 사유서(2)세부 설명자료 등 증거자료(3)이의신청서행정사사무소 해결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대행 업무를 다수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을 통해 꼼꼼한 서류의 준비, 면담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상질문지 제공을 하여 대표님을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행정사사무소 해결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