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 2024년 12월 10일 세법이 개정되어 202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규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에서 1회에 한해 50만원을 공제합니다.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1회만 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자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자부터 적용 기업 출산지원비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회사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최대 2회에 걸쳐 지급한 급여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4년 동안의 지불은 제외됩니다. 2021년 출생자에 대한 보조금도 과세가 면제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결제하시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에 따른 공제율 10%포인트 인상(10%p->20%p),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 비율(40%->80%)이 정부 계획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2월 세법이 개정되어 202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이자 상환금을 납부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손자녀까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1월 24일 이후 연말정산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에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유아의료비 세액공제

출산·육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고액기부금 공제율 한시 인상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시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장애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이 없는 근로자의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부자부터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월세 납부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민간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4년 연말정산에 많은 개선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1월과 3월에는 급여가 인상되는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