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이 든다(변호사료 지원 제도 시행 안내)
김성민 변호사는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으며,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고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도 의뢰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수수료를 조정하여 승소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균등하게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공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고 상대방의 자금력이 충분하여 추후에 돈을 받기는 어렵지 않은 반면 초기비용이 부담스러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혼자 진행하는 … Read more